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에 협조하다가
피해를 입어 대출(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시행중인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했거나, 앞으로 못갚을까 걱정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자 인하,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되므로 빚 문제로 불안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니 본인인증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자격조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주요혜택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최장 20년 분할상환)
-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한 분들의 원금조정(최대 80%)
-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한 분들의 금리 조정
- 2025년 8월부터 부동산 임대업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2025년 9월부터 저소득·취약계층 무담보 채무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 확대 시행 예정
지금 본인인증 후 간단한 상담을 통해 1분만에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새출발기금 신청의 자격조건은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시행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분), 부실우려차주(앞으로 못갚을까 걱정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코로나 피해로 인해 휴업 및 폐업하신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8월부터 부동산 입대업도 조건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제출 불필요)
상담을 통해 최대 90% 빚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새출발기금 신청 시 소득, 재산, 채무내역을 국세청·금융기관과 연계해 자동 조회하기에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나
필요 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사실 증명서
- 휴업 신고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재난 피해 증명서
지금 바로 확인하시어 본인인증 후 간단한 상담을 통해 나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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